협의회 소식

2026년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안내2026-02-20

[2026년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사업 안내] 안내

○ 신청기간 : 2026. 01. 02(금) ~ 재원 소진 시까지

○ 지원대상 :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 - 50인 미만 중소사업장(건설현장 제외,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)
 -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
 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

○ 지원금액 :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,000만원까지(공단 판단금액의 70%, 당해연도 1회 지원)

○ 지원품목
 - 지정품목 :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(33종)
 - 자율신청품목 : 지정·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한 사고 예방 기능·성능이 확인된 품목

○ 신청방법 : 산업안전포털(portal.kosha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산업안전포털 ☎ 1544-3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