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 소식

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사업2024-04-22

[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사업] 안내

❖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제도란?
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청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*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
    *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·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활동으로서 뇌심혈관질환 예방, 직무스트레스 관리,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, 생활습관 개선 활동 등
  ※ 추진근거 :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<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33호>

○ 신청기간 : 2024년 상반기 :  06월 30일(일)까지, 하반기 : 11월 30일(토)까지 제출

○ 지원 자격 : ① (신규신청)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1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
               ② (연장신청) 근로자 건강증진 선정 사업장으로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되었던 ‘18~’19년 선정사업장의 경우 평가 유예해지 결정일(‘22.8.26.)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1년 이상 추진한 실적으로 연장평가 신청

○ 지원 혜택
    ① 선정된 사업장은 선정서 수여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 공고 등 홍보
    ②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포상 및 표창의 우선 추천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
    ③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서 공단 주관의 「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」 참여 시 가점 부여
    ④ 금융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“중소기업” 대상 대출 보증 혜택 제공

○ 신청방법 : 사업장 소재지(지역)에 따라 관할 공단 광역본부·경기지역본부로 문의 (첨부자료 참조)

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, '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'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