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6년 「경기가족친화기업 0.5&0.75잡 지원」 단축근무 도입·운영 지원사업] 안내
○ 모집기간 : 2026.03.04.(수) ~ 11.30.(월)
○ 지원대상
- (기업) 2026년 現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(인증 유지 기업)
※ 대기업 제외
- (노동자) 2026년 現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기업에 재직 중인 단축근로자 및 단축근로 업무대행자
※ 기업당 고용보험가입자의 30%(최대 100명한도),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지원
○ 기업 지원내용
- 근태시스템 구축 · 운영 지원 : 신청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 대상 최대 1,000만원(부가세 제외, 총 금액의 80%),
제도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
- 추가고용장려금 :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이 주 4시간 이상 발생하여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대상 추가고용 1인당 최대 12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○ 노동자 지원내용
- 단축급여지원금(단축근로자) : 주 20~38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근로자 대상 월 최대 30만원
- 업무분담지원금(업무대행자) :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동료 근로자 대상 월 최대 20만원
○ 신청방법 : 잡아바 어플라이(apply.jababa.net) 온라인 접수
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☎ 031-270-9997/ ✉︎
job05075@GJF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