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 소식

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2024-05-03

[2024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] 안내

○ 신청 기간 : 2024. 05. 03(금) ~ 2024. 05. 31(금)

○ 지원 대상 : 배달노동자, 대리운전기사, 화물차주

○ 지원 자격 : 공고문에 작성된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○ 지원 혜택 : 본인 부담금의 80%를 월 최대 지원금(12,048원) 범위 내에서 지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’23.10~’24.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

○ 신청 방법 : 잡아바 어플라이 ( 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DetailView.do?bsnsSeq=3214 )

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 ☎031-270-9839

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, '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'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