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성 평가 인정 제도 OPS] 안내
○ 위험성 평가 인정 제도란?
-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
위험성 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을 인정해주는 제도
○ 지원대상
-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(건설공사 현장 제외)
-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
○ 지원혜택
- 산재보험료 감면
- 포상·표창 추천
- 고용노동부 감독유예
-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추가 지원
-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 지원
- KOSHA-MS 컨설팅 및 실태심사 비용 지원
-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우대
-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우대
-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한도 우대
- IBK기업은행 대출금리 감면
- 한국수출입은행 대출금리 감면
- 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
○ 신청방법
- 산업안전보털 온라인 신청(portal.kosha.or.kr) 접속 → 사업주 로그인 → 사업신청·조회 → '위험성평가 인정' 검색 → 신청하기
- 안전보건공단 관할 일선기관 담당자에게 메일, 인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
※ 문의처는 첨부된 OPS 파일 내 담당부처 연락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