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6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·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(2차)] 안내
○ 신청기간 : (2차) 2026. 05. 04.(월) ~ 05. 29.(금)
○ 지원대상
- 기업 :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~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
- 노동자 : 사업 시작일('26.3.10)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
*지원우대 :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및 해당기업 노동자
○ 지원내용
- 근로자 지원금 : (유형 1)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정규직 노동자(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) -> 재직 3개월, 6개월 도래 시 각 60만원 지원(연 최대 120만원)
(유형 2)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시간제 노동자(주 소정근로시간 15~28시간 미만) -> 재직 3개월, 6개월 도래 시 각 30만원 지원(연 최대 60만원)
- 기업 지원금 : (유형 1) 정규직 노동자 신규 채용기업(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) -> 재직 3개월, 6개월 도래 시 각 90만원 지원(연 최대 180만원)
(유형 2) 시간제 노동자 신규 채용기업(주 소정근로시간 15~28시간 미만) -> 재직 3개월, 6개월 도래 시 각 45만원 지원(연 최대 90만원)
○ 신청방법 : 참여의향서 온라인(m.site.naver.com/22HZr) 제출 또는 이메일(
gyef2026@naver.com) 제출
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☎ 031-8014-5486, 5475, 031-289-3494 / ✉︎
gyef2026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