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 소식

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024-03-26

[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] 안내

○ 신청기간 : 2024. 04. 01(월) 09:00 ~ 2024.04.08(월) 18:00

○ 모집인원 : 2,700명

○ 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( https://youth.jobaba.net ) 온라인 신청

○ 지원내용 :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

○ 지급방법 :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

○ 지원대상(세부내용 공고문 확인)
- 만19세 이상~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
  ※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- 경기도 내 중소기업(주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 4대보험 가입자
  ※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재직자 제외
- 건강보험료 3개월(24년 1,2,3월) 평균 118,500원(월과세급여 334만원 이하) 납부자
-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
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☎1577-0014 (평일 09:00~18:00)

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, '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'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