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회 소식

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(상생지원분야) 공고2024-03-29

[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] 안내

○ 모집기간 : 2024년 03월 25일(월) ~ 2024년 05월 24일(금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분야에 한함

○ 지원대상 :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정개선비용 일부를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①원청이 직접 또는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상생관련기금 연계하여 지원받거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③공단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

○ 지원내용 : 위험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

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전동행 지원사업  ☎1644-4555

도움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, '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'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